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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원, 1공단으로 이전하나?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상한 ‘조건부 가결’ 심의
“성남지원 1공단 부지 이전 관련 이면합의 실체 공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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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중
기사입력 2009/04/27 [02:31]

▲ 현재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성남투데이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으로 성남지원을 이전하려는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최근 1공단 개발사업자인 (주)NSI 측과 1공단 부지에 법원을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영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성남시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등이 함께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남시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도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일단 (주)NSI 측이 제안한 내용을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의 ‘조건부 가결’이라는 이상한 심의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대법원과 (주)NSI 측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 국회의원과 (가칭)성남1공단법원유치추진위원회 정용한(성남시의원) 위원장, 성남시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1공단 개발부지에 성남법원(성남지원)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측과 (주)NSI 측은 1공단의 일부 부지와 성남지원 현 부지와 분당구 구미동 법원이전 부지에 대해 서로 맞교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1공단 부지에 법원이 들어서려고 하는 부지는 (주)NSI 측 개발사업 제안서에 나오는 희망대 공원과 인접해 있는 공동주택 단지 부지이다. 법원 측은 (주)NSI 측의 당초 공동주택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에 법원을 유치하고 (주)NSI 측은 현 성남지원 부지에는 공동주택을 구미동 법원이전 부지는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전제로 하는 기본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성남1공단법원유치추진위원회 정용한(성남시의원)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으며, 지역의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부지 맞교환에 대한 대법원과 (주)NSI 측의 협약은 사업 당사자 간에 체결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성남시 도시주택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이 이를 알고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기존 사업 내용을 가지고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가결을 유도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당초 지난 16일 열린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대법원과 (주)NSI 측의 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1월 중순께 (주)NSI 측이 성남시에 제안한 개발사업 제안서를 토대로 시가 주민공람을 한 내용을 토대로 심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 지난 2월 3일 1공단 부지에 법원유치 촉구 제안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특히 성남시는 이러한 기본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서도 3월 31일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남 신흥구역(1공단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은 채, 단지 (주)NSI 측이 제안한 개발사업 제안내용을 토대로 한 주민공람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향후 대법원과 (주)NSI 측이 부지 맞교환 협약에 따라 법원 이전이 실제로 가시화 된다면 양측은 1공단 부지와 현 법원부지를 비롯한 구미동 이전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해서 면적을 조율하거나 비용에 대한 추가부담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1공단 개발사업 내용의 변화에 따라 주민공람을 다시 실시해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다시 열어 1공단 개발사업에 대한 논의를 또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 행정적인 낭비와 시간만 허비하는 꼴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의견청취안을 처리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녹지문화공원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을 결정하면서 심의를 통과시켰다.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동안 수차례 반대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이 모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바로 열리기 직전인 오후 1시께 수정구 신영수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주)NSI 윤 모 부회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날 도시계획심의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조건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 의원은 “1공단 개발업체 관계자가 계속해서 만나자는 요구가 와서 특별히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신영수 의원 사무실에서 만났고, 업체 측에서 ‘좀 도와 달라’는 일반적인 얘기만 했지 특별한 얘기를 나눈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 지난 16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성남투데이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1공단 녹지문화공원 조성위치가 대각선 형태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NSI 측이 개발사업 내용을 수정해 희망대 공원과 녹지축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고 시가 이를 주민공람을 실시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하기 보다는 또 다시 공원위치를 소위원회에서 변경을 검토하자는 ‘조건부 가결’이라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1공단 개발사업 부지에 법원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체 공문을 접수받거나 내용 협의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며 “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지역정가에 알려지자 시청사 이전에 따른 수정구를 비롯한 중원구 등 기존시가지 공동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공단 부지에 법원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지만, 1공단 부지에 대한 전면 녹지문화공원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한 성남시와 지역정치권 등에 대한 공론화와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면에서 밀실합의 비슷한 양상으로 사업이 흘러가는 것 같아 의구심이 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1공단 부지에 법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여론이 공론화 된다면 지금 대법원 측과 (주)NSI 측이 기본협약을 체결한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1공단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일련의 행정행위 절차가 중단이 되고 성남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기존시가지 공동화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아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성남시가 그 동안 시청사 이전을 위해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여수동 초호화 신청사 신축공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나가는 모습과 달리 기존시가지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일체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도 강구하거나 해법을 내 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1공단 부지 법원유치 과정에서도 완전히 소외(?)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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